공무원노조 문제와 관련,인수위는 이날 노동조합 명칭과 노동단체 가입을 허용하는 전향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조합'이라는 용어 사용은 곤란하다는 주장을 펴 향후 관련 법률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내 주무 부처인 행자부는 "인수위측과 협의가 되면 이미 국회에 낸 정부 입법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행자부가 지난해 9월 마련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인수위측은 노조 명칭 사용을 지나치게 꺼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행자부와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공무원노조측도 인수위의 노조 허용 수위에 "만족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인수위측이나 정부측이나 공무원 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해 노조측을 배제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수위측의 의지를 반영해 이미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더라도 새로 입법하는 과정에는 국회 통과 가능성이나 공무원노조측의 주장 중 수용 가능한 내용을 선별하는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