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민족내부의 해상항로가 공식 개설돼, 이를 통한 남북경협에서 물류비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또 선박의 좌초와 화재 등 해양사고시 남북이 상대측 선박을 피항, 구조하는 것은 물론 상대측 해역에서의 선박의 자유로운 통신이 가능하게 됐다.

통일부는 지난 2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15개항의 `남북해운합의서'를 채택, 가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양측의 해상항로를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 어느 한쪽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키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족 내부 항로'는 남북간 선박운항을 연안교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일반항로와는 달리 외국선박은 취항할 수 없고 남.북에서 허가받은 선박만이 다닐 수 있다"면서 "이는 해운수입이 외국으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조치로서, 남북 해상항로의 첫 개설에 합의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렇게 되면 남북의 선박이 상대측의 항구를 자유롭게 안전하게이용할 수 있게 돼 남북경협에 드는 물류비가 크게 줄어들면서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선박의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 일방의 해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피난을 보장하고 인명, 재난 구조,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서로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남북이 각각 관련 규정을 개정, 남북간 운항 선박에 대해서는 직교신할수 있도록 하는 등 통신의 자유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남북간 운항선박의 경우 상대 해역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상대측 정부를 통한 간접교신만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남북은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해사당국간 통신망을 구성, 운영하고 해운항만분야 협력촉진과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통일부는 "남북이 해운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해상운송체계의기틀이 마련됐다"며 "특히 민간 차원에서 개설한 비공식항로를 당국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내년 3월 제3차 해운협력 실무접촉을 갖고 해운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