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하던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이를 상품화한 뒤 스스로 세운 별도의 회사를 통해 판매한 기업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2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통신기기 관련 기술을 빼내 상품화한 뒤 판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41) 등 H사 전 직원 3명과 이들과 함께 회사를 차린 임모씨(41)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H사 연구원 허모씨(35) 등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H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김씨 등은 작년 9월 H사의 부도로 구조조정이 임박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뒤 임씨와 함께 H사가 1백억원 이상을 투입해 개발한 이동통신용 선형증폭기와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별도 회사인 P사를 설립했다. 김씨 등은 H사의 기술을 빼내기 위해 H사 연구원들에게 접근, "P사에 입사하면 H사에서 받던 연봉보다 10% 더 주고 스톡옵션도 주겠다"고 제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모씨 등 H사 연구원들은 김씨의 제의를 받고 관련 기술의 회로도면과 부품정보 등을 CD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