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운용개선에 합의한 가운데 서울시가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미군 책임이 밝혀질 경우 복원비용 등을 청구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6일 시의회 이지철 의원 등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녹사평역 지하수 유류오염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 결과, 등유 오염 원인자도 미군측으로 밝혀질 경우 오염범위 조사와 복원계획 수립을 거쳐 소요되는 비용 등은 SOFA 규정에따라 미군측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에 대해 지난 5월 한.미합동회의를 개최한 결과, 미군이 휘발유 부분은 미군부대내에서 지하철역 터널방향으로 흘러간 것을 인정했지만등유오염 부분은 추가 조사후 협상키로 합의함에 따라 등유오염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을 농업기반공사와 공주대 등에 의뢰했으며, 내년 4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 시의회에 함께 제출한 `관계법령의 오염복원.배상에 대한 검토서'에서 "SOFA 환경조항및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은 주한미군이 치유토록 규정함에 따라 미군에 복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될 경우 SOFA 청구권 23조 5항에 의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금액의 25%는 우리측이, 75%는 미측이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특히 미군부대내 유류누출사고 문제점으로 "SOFA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과특별양해각서 환경조항에 미군의 환경범죄 행위자 처벌과 원상보구 의무조항이 없으며,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한.미 양측 SOFA 환경분과위원장의 합의에 의해결정되므로 미측 거부 때에는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월 남산 미8군 종교휴양소 인근 남산맨션아파트 옹벽 유수관에서휴양소내 노후 파이프를 통해 난방용 유류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 주민들이 손해배상 요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