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개인워크아웃 확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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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적용대상을 또다시 대폭 확대한다고 한다.
신청자격을 확대한지 2주일 정도밖에 안됐지만 지난달 말 현재 신청자수가 1백명이 채 안될 정도로 적어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 같다.
어느 제도건 시행해본 결과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며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다,민주당측에서 당정합의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재경부와 금감위가 합의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을 보면 개선안 발표경위가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은 터라 더욱 그렇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을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채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서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채무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고,'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보증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채무변제에 동의할 경우'도 포함시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신청자수는 크게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현재 2백5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중 약 85만명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게되지 않나 싶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일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일이 시급하다.
대상 확대에 이어 현행 개인워크아웃에서 총채무액의 3분의 1까지로 제한한 채무탕감 한도를 더 늘릴 경우 이같은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일부 은행들이 원리금의 50∼65%를 탕감해주고 있어 자칫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외면당하기 쉽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제도활성화를 지나치게 서두른 나머지 신용불량자들의 자력갱생을 돕고 부채상환을 촉진한다는 원래 취지를 훼손하거나 신용질서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또한가지 강조할 점은 현재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신협,새마을금고, 일부 저축은행들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들 금융회사가 가입하지 않은 바람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회사들간에 형평성 시비마저 일고 있다.
또한 통합도산법안에서 규정한 개인회생제도 등과 적절히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제도의 중복시행을 피하고 신용불량자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