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9일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익산 모 병원 사무장 심모(42) 씨와 사채업자 공모(38)씨 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20일 자신이 근무하는 전북 익산시내 모 병원 사택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마약을 복용한 혐의다. 공씨도 지난달 초순께 경북 구미시에서 신원미상의 공급자로부터 히로뽕 20g을 300만원에 산 뒤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