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해지된 두산중공업에서 노조 전임자 축소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했다고 한다. 회사측은 13명의 노조 전임자 가운데 6명에게 내달 4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지만 노조쪽에선 파업 찬반투표 실시를 검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마디로 말해 이 문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협의 효력이 사라지면 전임자 전원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이 가능하고, 이는 합법적이다. 그런데도 노조가 파업위협을 하고 있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누가 봐도 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 옳다. 노조 전임자 문제는 두산중공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란 점에서 차제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학계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한국기업의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는 1백79명으로 일본(5백~6백명)에 비해 3배, 독일(1천5백명)에 비해선 8배나 많은 전임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노조 대의원, 소위원회 위원장, 상급노조단체 파견자 등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전임자 또는 반전임자로 행세하고 있어 기업의 인력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과다한 노조 전임자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기업들의 호소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닌 것이다. 노조 전임자가 이처럼 문제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시키고 있으면서도 2006년말까지 9년씩이나 법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는 부칙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노조의 재정사정이 크게 개선된데다 전임자 문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보면 이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조항(법24조2항)의 발효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물론이고 노조의 자주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봐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