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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뉴타운 토지거래허가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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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30일 강북 뉴타운 개발 예정지인 '길음'과 '왕십리'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평 뉴타운의 경우 이미 지난 2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이르면 11월 초순부터 강북 뉴타운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강북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의 땅값이 크게 요동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이 되는 길음 뉴타운은 성북구 정릉동 길음동이며 왕십리 타운에서는 성동구 상.하왕십리동 홍익동 도선동 등 9개동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토지(상업지역은 60평 이상, 주거지역은 54평 이상) 거래를 할 때는 해당 구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땅값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거래한 내역도 국세청이 상시 세무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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