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이 대선주조㈜를 상대로 벌인 적대적 인수합병(M&A)시도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2일 ㈜무학이 우호적인 제3자를 대상으로 신주발행을 추진한 대선주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신청인인 무학㈜에 패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무학이 대선주조㈜ 경영진의 위법행위 및 부실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기한 대선주조㈜의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소송에 대해서도신청인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3자 신주발행과 관련한 대선주조㈜의 정관규정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데다 제3자 신주발행 절차가 아직 착수되지 않은 만큼 장래의 신주발행 금지를 요구하는 ㈜무학측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대선주조가 제1주주의 회사 서류 열람 및 등사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지만 ㈜무학의 경우 대선주조㈜ 경영권인수를 위한 주식공개 매집에 들어간 상태로 ㈜무학이 주주라는 지위를 내세워 경영권인수를 손쉽게 하려는 의도로 정당한 목적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주조㈜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무학의 시도는 가처분 신청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돼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소주 시장의 83.51%를 점유한 ㈜무학은 부산 소주시장 점유율 85.01%인 대선주조㈜가 경영난으로 화의상태에 놓이자 지난 6월부터 대선주조㈜ 주식 매집에 들어가 현재 대선주조㈜ 주식의 41%를 보유하는 등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을 시도하면서 법정공방까지 이어져 왔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