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9일 돈 문제로 다투다 애인을 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22일 3개월간 사귀어온 김모(37.여)씨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야산의 개도축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애인 김씨가 "빌려간 돈 1천8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는데 격분, 흉기로 김씨를 찔러 숨지게 하고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의 또다른 애인 김모(40.여)씨가 지난해 12월부터 행방불명된 상태인 점에 주목해 추가살해 여부를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