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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로 본 부동산] 시장서 철저히 외면받는 '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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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일반인들의 부동산 간접투자를 위해 도입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제도가 겉돌고 있다.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로부터 본인가를 받아 활동중인 일반 부동산투자회사는 하나도 없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도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CR리츠 회사들의 운영실적도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처럼 리츠제도가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것은 "과열투자와 투기방지에만 급급해 진입장벽을 과도하게 높이고 각종 규제를 설치해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활동현황=현재 건설교통부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일반 부동산투자회사는 없다. 에이팩,코리아 등 두 곳 만이 예비인가를 얻은 상태다. CR리츠는 교보-메리츠 퍼스트,코크렙 등 2개사 만이 본인가를 거쳐 활동 중이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해주는 자산관리회사는 한국토지신탁,생보부동산신탁,JW에셋,리얼티어드바이저스코리아,코람코,코리츠 등 6곳이 인가를 획득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한국감정원,디지털태인 등 15개사가 등록돼 있다. ◆위축원인=현 제도 아래에서는 투자수익률과 직결되는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 일반투자자들이 리츠시장을 외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또 '최소자본금 5백억원' 조항은 진입장벽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엄격한 자산구성 요건도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1인당 소유지분 한도(총주식수 10% 이내 제한)와 외부차입 규제는 부동산투자회사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대응방안=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만든 건설교통부는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일반 부동산투자회사 자본금한도를 5백억원에서 2백50억원으로 낮추고 자기자본의 1백% 한도 안에서 외부차입을 허용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또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 취득 후 3년 뒤에 처분토록 한 규정을 2년 후로 낮추고 개발사업의 투자비중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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