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가 3일 정부문서의 '총리부서(副署)'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두번에 걸친 인준안 부결로 인해 총리부재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같은 회계연도 기금결산, 예비비사용총괄서 등 8건의 공문을 `총리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달말 국회에 제출한데서 문제가 비롯된 것. 국회는 그러나 "총리부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접수할 수 없다"고 이들 문서를 1차 반송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일 총리부서가 없는 상태의 이들 공문을 다시 '내용증명'우편으로 국회 의안과로 다시 발송했으며, 국회는 3일 이를 재차 반송했다. 이에대해 국회는 정부가 총리 부서를 공란으로 보낸 만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헌법 82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반송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는 그러나 예산회계법상 이들 문서는 지난해 예산결산을 위해 정기국회 개회일까지는 반드시 국회에 제출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등을감안, 국회에 제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총리의 부서가 없는 것은 분명히 헌법 규정에 어긋남에도 정부 내용증명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편법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제처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총리가 없으니까 부서를 공란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국회에서 받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으나 관계법 절차상 행정부로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측은 "문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총리서리의 부서가 있어야한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총리서리의 경우 위헌여부 논란에도 불구, 서리가 부서한 공문을 접수한 예가 있기 때문에 관례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구식(崔球植)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총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측면이 있지만 헌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도 적법 절차에 의해 이들 공문이 접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