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통신서비스의 불편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이 급증할 경우 통신위원회가 피해예방 차원에서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민원예보'가 처음으로 발령됐다. 통신위는 KT가 자사의 전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선택요금제중 하나인 '가입비납입형'으로 반복적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는 등 가입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킴에 따라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23일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를 통해 민원예보를 첫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원예보는 통신위 통신민원센터에 특정 통신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사전 경고와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통신위가 지난 3월 도입했으며 실제로 발령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자사의 시내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해지때 반환을 전제로 설비비 24만2천원 및 장치비 8천원을 합쳐 25만원(대도시 기준)과 월 기본료 3천700원을 적용하는 `설비비 부담형'과 반환되지 않는 가입비 6만원만을 받는 대신 월 기본료를 5천200원으로 높게 책정한 `가입비 납입형' 등 두가지 선택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KT는 최근 설비비 부담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설비비 24만2천원을 돌려주는 대신 가입비 납입형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면서 가입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통신위에 따르면 통신민원센터에 접수된 KT의 가입비 납부형 전환권유로 인한 민원이 최근 하루 2-3건씩 올들어 총 57건에 달하며 다른 소비자단체에도 이같은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통신위에 접수된 민원은 ▲가입자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전환권유 ▲늦은 시간 또는 휴일에도 전환 권유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허위로 안내하거나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에 대한 답변회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KT의 이같은 행위는 가입자 이익침해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신위는 "KT의 설비비 부담형과 가입비 납입형은 이용자의 선택사항"이라면서 "이용자들은 KT의 권유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행했을 경우 KT 마케팅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해 통신민원센터(☎ 서울 1338, 기타 및 이동전화 02-1338)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