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의 교통혼잡 지역이나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 부담금인상 등이 전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상습 교통혼잡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후속법규 정비 및 지정요건 마련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반 시.도에 비해 교통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를 우선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지역으로 검토중이며, 지정대상은 하루 3시간이상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0㎞ 미만인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주차부제 실시, 일방통행제 시행 등 다양한 교통수요 억제 수단들이 동원된다. 건교부는 그 대신 자동차 부제실시, 출근버스 운행 등을 통해 교통수요 감축에 기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장의 특별관리구역 지정 남발을 막기 위해 지정 요건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이 최종 승인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심 교통혼잡 억제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지정, 교통수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후속법규 정비가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