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 의약품과 의약외품,화장품, 의료용기 등을 제조, 수입하는 전국 262개 업체에 대해 정기 감시활동을 실시,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80개 업체를 적발해 제조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또 이 기간 전국 병의원과 약국, 의료용구.화장품 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도 특별단속활동을 벌여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와 비만치료제 제니칼 등 전문약을 처방전없이 판매하거나 무허가 의료용구를 파는 등 약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328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등 행정조치했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의약품이 아닌 식품 등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부정, 불량 의약품이나 화장품, 의료용구 등을 구입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