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부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중요한 조사자료로 쓰일 수 있는 e-메일을 삭제한 6개 주요 증권사에대해 1천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증권업계의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각각 167만달러의 과징금을 물게 될 증권사들은 시티그룹 계열 살로먼스미스바니,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도이체방크AG, 반코프의 파이퍼제프레이유닛 등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현행 증권사 관련법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e-메일과 기타 자료를 2년 간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보관토록 하고 다음 1년은 접근이 쉽지 않더라도 보관은 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SEC 위원들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갖고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6개사에 대해 제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주요 증권사들이 솔직하고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는 e-메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증권 당국을 화나게 했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WSJ는 엔론 사건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회계장부 파기와 마찬가지로 증권사들이 당국의 조사에 대비해 특정한 e-메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는 지는 불분명하지만 최근 여러 사건에서 e-메일이 주요한 입증 도구로 사용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e-메일은 솔직한 구어체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단어로 채워진 경우가 많아 풍부한 정황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한 자문변호사는 "보통 e-메일을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범죄 또는 부당행위 관련 사건 조사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했는 지를 보여주는 진실의 창 역할을 할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