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 가치가 없는 수표라도 분실자에게 증거자료로서 가치가 있다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중훈 부장판사)는 2일 50억여원이 든 돈가방을 습득해 돌려줬으나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모(60)씨가 H은행을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에서 "H은행은 이씨에게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H은행은 '이미 결제된 수표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재산 가치는 없더라도 당해 수표는 H은행이 증거로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는 증거 가치는 있다'며 이같이 조정했다. 이씨는 작년 1월 H은행 직원이 날치기당한 50억여원의 수표가 든 007가방을 집근처 산에서 발견, 수표발행자인 H은행에 전달했으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