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주중 예정된 임대료 인상한도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주요 조항의 공개를 전후해 임대료 부당인상이 잇따를경우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1일 "법적용 대상 상가 기준과 임대료 인상한도 등 시행령에 정하도록 한 주요 기준에 대한 정부측 시안이 발표되는 것을 계기로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임대료 부당인상 등의 부작용이 재발할 경우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를 열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료 부당인상 피해가 잇따르자 5월 재경부.법무부.행자부.산자부.건교부 차관과 국세청장.중소기업청장.서울특별시 부시장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대책반을 설치했었다. 국세청은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에 접수된 임대료 과다증액 요구 사례중 부당인상자 가운데 탈세혐의자 등 불성실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서울 등 주요 도시의 역세권 등 상권지역 상가건물 등에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시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을 통해 상가임대차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의지는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상가기준이 공개될 경우 법적용을 피하기 위한 상가건물주들의임대료 부당인상 요구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