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소 중부지소는 다음달 20일까지 해외에서 화물로 유입되는 생과일 및 채소류, 해외 여행객이 들여오는 휴대 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2인 1조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병해충에 감염된 농산물과 식물방역법상 수입 불가능한 수입금지품의 혼입여부에 대한 검역을 집중적으로실시하게 된다. 또 항만 국제여객터미널에 식물검역 인력을 증원배치하고, 과일류 등 수입금지품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반송처분키로 했다. 검역소는 이와 함께 위장.불법 수입 및 반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