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투자신탁회사 또는 은행이 판매하는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가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산운용업법안을 마련,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자산규모 1백억원 이상의 투신사 수익증권에만 공인회계사 감사의무를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수익증권으로 확대하고 독립회사로 운영되는 뮤추얼펀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가 공인회계사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자산운용회사의 외부감사업무 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