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물론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도 공적자금 관련 비리에 대한 책임규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운용되는 과정에서 생긴 비리도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 예보와 금감원 등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감독기관의 책임규명 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예보는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조사를 실시, 5월 말 현재 4천2백88명에 대해 1조1천9백5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4천4백17명에 대해선 1조1천6백94억원의 재산 가압류 소송을 내놨다. 소송에 대비해 받게 될 채권을 미리 보전한 것이다. 그러나 예보가 손배소송 1심에서 승소한 비율이 76%인 점을 감안할 때 재판을 통해 회수할 공적자금은 몇천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벌여 임직원 2천8백83명에 대해 문책 등의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1천2백78명에 대해선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 및 고발 등 형사조치를 취했다. 금융기관을 부실에 빠뜨려 공적자금을 집어넣게 만든 일차적 책임 주체인 부실 채무기업 조사는 대우 고합 진도 보성 SKM 대농 미도파 등이 완료됐다. 극동건설 나산 진로 등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금융기관의 부실에 즉각 대응해 공적자금 지원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 영업정지 명령권을 주는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