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7일 시의원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박모(41.여.광고업.창원시 도계동), 조모(44.여.상업.창원시 도계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모(46.여.창원시 도계동)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께 창원시 도계동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조씨에게 친척인 P후보를 도와달라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 주민 5명에게 12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박씨로부터 선거운동을 부탁받고 지난 4일 창원시 도계동 모식당에서 주민 10여명에게 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유씨 등 5명에게 5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