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택지개발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크게 축소하는 조치가 처음 나왔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왕시 포일지구의 재건축 용적률이 주민들의 요구(2백80%)보다 크게 낮아진 2백50% 이하로 결정됐다. 경기도가 저층 아파트단지의 과밀개발 억제 방침을 실제 도시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반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지난 12일 개포지구의 용적률을 평균 2백%선으로 낮춘데 이어 나온 것으로 '택지지구 내 재건축 용적률 축소' 파장이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의왕시의 대우사원아파트 및 포일주공아파트 3천3백68가구의 재건축 추진 사업은 당장 차질을 빚게 됐다. 뿐만 아니라 광명시의 하안 주공1,2단지와 철산 주공 2,3단지를 비롯 과천시 주공 3단지 등 모두 9천2백80가구의 재건축 사업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왕시는 이날 "경기도가 '의왕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을 통해 포일지구 내 아파트 및 연립주택(14만2천여평)의 용적률을 2백50% 이하, 층고 15층 이하(2종 일반주거지역)로 확정해 통보해 왔다"며 "이달중 지적 고시 등 관련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독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14만9백46평은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2백%에 층고는 4층 이하로 결정됐다. 포일지구는 1980년대초에 조성된 3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대우사원, 포일주공 등 아파트 및 연립주택 4천54가구와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