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WA 항공사 출신의 한 여자 승무원이 근무중 간접흡연으로 부비동염(副鼻洞炎)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담배회사를 상대로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550만달러(68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TWA 전 여승무원인 린 프렌치(56)씨는 18일 자신이 현재 앓고있는 부비동염의원인이 간접흡연에 의한 것이라며 필립 모리스, R.J.레이놀즈,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 등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마이애미 순회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당초 청구액 100만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550만달러를 받게됐다. 이 순회 법원의 배심원 6명은 이날 항공기내 흡연을 금지한 지난 90년 이전에 14년동안 TWA 항공사에 여 승무원으로 근무한 프렌치씨가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간접흡연으로 현재 고질적인 부비동염을 앓고 있다는데 동의, 그같은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특히 최근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일련의 집단 손해 배상 청구소송판결을 근거로 간접흡연이 그같은 질병을 초래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원고측 승소이유를 밝혔다. 원고인 프렌치씨는 배심원의 평결 후 "액수가 생각보다 많은데 놀랐다"면서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원고의 변호인은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은 현재 마이애미 순회 법원 등에 낸 3천125명의 승무원이 제출한 집단 청구 소송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배회사의 변호인들은 재판중 그러한 질병은 간접 흡연보다 대부분이박테리아나 알레르기에 의해 발생된다는 의사들의 증언을 참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의사들이 담배회사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고 재판에서증언했다면서 그들의 증언을 믿지 말기를 배심원들에게 촉구했다. 4개 담배회사들은 이번 배상 평결에 불복, 항소할 것인지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변호인들은 설명했다. (마이애미 AP=연합뉴스) c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