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가 제출한 증여세 과세조치 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심판원은 18일 "이재용씨가 지난 5월 27일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신청해 왔다"며 "현재 주심과 배심 등을 결정하고 사건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조만간 심판관회의를 열어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과이재용씨측으로부터 심리항변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심리를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심판원은 이재용씨 증여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앞으로 90일 이내에 내리지 못할 경우 이씨는 곧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언제 심판결정을 할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용씨 증여세 부과 불복사건은 국세심판원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까지의 3심 심리절차를 거처야 하므로 법원의 최종 결정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