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를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거쳐 고용할 경우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종업원수 300명 이상 사업체가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정부가 권장하는 기준고용률이 현행 3%에서 5%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7일 실업대책을 양적 대책에서 질적 대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따라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 재원으로 사업주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해 6개월 이상 실직자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알선을 거쳐 직장을 구할 경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6개월 이상 실직한 경우 혜택이 주어지나 직장을 가진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나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출신의 실업자는 3개월에한차례씩 노동부 직업알선기관을 통해 구직 노력을 한 사실이 입증돼야 지원을 받을수 있다. 재경부는 또 노령화 추세에 맞춰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해고령자 고용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도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부가 사업체에 권장하는지침으로 강제조항은 아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을 상반기중 각각 개정해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경험이없는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기실업자의 조기취업을 위해 이런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