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2부(부장검사 정동민)는 7일 `실업자재취업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급 승용차를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 한모(54)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소장은 지난해 12월 K직업전문학교 이사장 배 모(45.구속중)씨로부터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이 학교가 실시하는 실업자 재취업 과정이 지속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EF쏘나타 승용차(시가 1천400여만원 상당) 1대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날 중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