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분당 주상복합아파트 파크뷰 특혜분양설 제기와 관련, 분양대행사인 ㈜엠디엠(MDM)측은 6일 "선착순 분양시작일 하루 전에 10층이하 저층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등 직원들에게분양했다"고 밝혔다. 10층이하 저층은 인기평형인 33평형 100여가구 등 모두 500여가구(전체 분양가구의 약 30%)로 추정된다. 이 회사 문승석(45.文承錫) 부사장은 "(이 같은 사전분양은) 실제 분양(선착순 수의계약)에 들어갔을 때 분양률이 낮을 것을 우려, 초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영업전략이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과 엠디엠은 지난해 3월 당시 분양광고에서 총 1천829가구 중 25층이상 로열층 510가구는 청약을 받아 공개추첨하고 나머지 가구는 모두 선착순 수의계약 분양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공정거래위반 등 위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문 부사장은 또 "분양과정에 언론에서 거론하는 유력 인사들은 얼굴도 본 일이 없으며, 특혜는 더 더욱 있을 수 없다"며 "하지만 직원용으로 배정된 저층분양분을 직원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소개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문 부사장은 일부 언론의 공개청약분 무더기 계약포기 보도와 관련해 "당첨아파트의 방향이나 위치, 층수가 좋지 않은 것을 '계약포기'한 것이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에이치원 홍순원(58.洪淳援) 감사는 무더기 해약의혹에 대해 "(내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해약자는 4명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은 엠디엠에 전권을 맡겼고, 분양자명단 등 분양관련 자료 일체는 위탁.관리대행사인 생보부동산 신탁에서 갖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홍 감사는 또 김옥두의원 부인의 해약과 관련, "해약시점인 지난해 5월, 71평형의 경우 500만원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있었으나 김의원측이 전매를 원하지 않아 계약금을 돌려주고 해약처리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크뷰 분양계약 규정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7천만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은 부분이 특혜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