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와 관련, 국내에 취항하는외국 항공사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김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월드컵기간 외국 항공사들의 국내 취항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특별점검을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까지 인천공항, 부산, 대구, 제주, 청주, 양양 등 6개 국제공항과 지방공항에서 펼쳐지며 점검대상은 49개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와 국내 조업지원사 등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항공안전 감독관 10명과 지방청 감독관 28명 등으로 특별점검팀을 구성했다. 점검분야는 자격증 및 항공 신체검사증명서의 휴대, 항공일지 기재, 항공기에탑재할 서류, 조종실 및 객실의 장비품, 객실 탑승절차, 위험물 수송, 항공기 유도.견인방법, 화물 컨테이너, 급유작업 등이다. 또 비행전 준비상태, 비상장비 준비상태, 좌석상태, 조종사의 접근 및 이착륙절차 준수상태, 지상활주 절차 준수상태 등도 집중 점검된다. 건교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점검이 소홀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내리고 안전운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종사 교체, 이륙금지 등 강도높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우종 운항과장은 "월드컵대회 기간 출전국들이 전세기 운항을 늘리는 등 일시적으로 국내 취항 항공사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점검을 연장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