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을 앞두고 쓰레기 불법투기등에 대한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이 2배씩 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25개 각 자치구청에 쓰레기투기 과태료를 2배로 올리고 신고포상금을 과태료의 40∼50%로 올리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낸데 이어 용산구가 먼저 1일 쓰레기 과태료및 신고 포상금 인상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경우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등은 현행과태료 10만원, 신고 포상금 5만원에서 각각 20만원, 10만원씩 2배 올랐다. 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도 현행 과태료 20만원, 보상금 10만원에서 과태료 40만원, 보상금 20만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팎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구청장이 고시해 최고 100만원까지도 부과할 수 있게돼있다. 건축폐자재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현행 과태료 50만원, 보상금 25만원에서 과태료 100만원, 보상금 50만원으로 각각상향조정됐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5만원, 포상금 2만원이며, TV.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포상금 5만원이 각각적용된다. 이전까지는 현행 과태료 금액이 구(區)간에 2배정도 차이가 나거나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었으며 쓰레기 투기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어 구별 편차가 컸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를 위해 쓰레기 수거대행업체에 단속권을 일부위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