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5억~69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4개 카드사들은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는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인상한 것을 담합에 의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카드사로서는 시장금리 상승에 의해 어쩔수 없이 취한 조치이며 카드사간에 정보교환도 하지 않는 등 담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의신청 또는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 카드사는 당시 IMF 체제 아래서 하루짜리 콜금리가 31.3%까지 오르는 등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고 이번 담합심사대상에서 제외된동양, 대우, 비씨카드 등도 수수료율을 인상했다면서 4개사만 담합으로 처벌을 받는것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또 외부환경이 변할 경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관행이었고 타사의 수수료율 조정 정보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