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 없이 자국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국내 불법 입국을 알선했더라도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7일 자국민들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이란인 G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외국인이 국내 사무소 없이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지 않고, 자국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국내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여행 관련 용역과 편의를 제공했다면 여행업 등록을 안했더라도 관광진흥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G씨는 99년부터 작년까지 이란인 70여명을 상대로 보따리상으로 위장, 입국심사를 통과시키는 등 국내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1인당 200달러씩 받은 혐의로 지난해7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