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朴槿惠) 의원측은 20일 박 의원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겸임하며 탈세한 의혹이 있다는 세계일보의 21일자 보도와 관련, ""박 의원에 대한 음해"라며 "언론중재위 제소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측근은 "지난 98년1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섭외비 사용이 금지됐으나 1년간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99년 12월 이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도내용중 지난 2000년 1월 박 의원이 급여 및 상여금을 2배로 올렸다는 것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섭외비를 없애는 대신 이를 봉급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며 "세금을 제하고 나면 2000년 1월 이전에 섭외비로 받은 금액과 별반 차이가없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박 의원이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겸임하면서 섭외비 명목으로 지난 98년 1억원, 99년 1억3천5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지난 2000년 1월 장학회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직원들의 상여금을 절반수준으로 깎았으나 박 의원은 섭외비를 줄이는 대신 급여와 상여금을 포함,보수 총액을 2배정도 올린 연 2억5천35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