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따라 이뤄짐으로써 임차인이 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약관에는 임대보증금 반환거절,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 거부, 과다한 임대료 인상 등 사업자(임대인)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상가를 임대하면서 사전 통지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부당 계약을 강요한 부국개발에 대해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