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인터넷 쇼핑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 사전 고지 등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및 현장실태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작년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200여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나 금년에는 매회 조사대상 업체수를 400-500개 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여행업, 호텔업, 항공사, 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4분기중 업종별로 2개 대표사를 선정, 조사한 후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통부는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준수해야 할 업체가 온라인은 8만여 업체, 오프라인은 6만여 업체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통부는 실태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명령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전 서면조사 및 온라인 조사를 벌인 뒤 현장실태조사를 벌여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조사결과를 기초로 금년 상반기중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