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정도가 규제기준치를 넘지 않더라도시공사는 정신적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배상을 해야한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이 나와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경남 창원시 대방동 동성아파트와 덕산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최근 성주단지 대단위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맞은 편 아파트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 대책위를 구성해 68.6dB의 소음측정치를 제시했으나 규제기준치 70dB에 미달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요구했으며 조정위가 기준치에다소 미달하더라도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동성과 덕산아파트 주민 559가구 2천223명은 택지개발과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모두 13억3천985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조정위는 아파트 시공사 가운데 한림건설은 단독으로 1인당 7만5천원씩,대동종합건설과 일신건설은 공동으로 7만5천원씩 913명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신청인 1인당 배상액은 15만원, 총액은 모두 1억3천695만원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액수와 대상자수에는 크게 못미치는 규모다. 조정위 관계자는 "현장을 조사한 결과 공사장과 마주한 아파트 앞열 4개동 주민들의 피해만 인정됐다"며 "환경기준치란 허용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참아낼 수 있는한도에 불과하며 기준치 이하라도 정신적 피해는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