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과 담배광고에 유해물질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할 때 잔액 환급기준과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 규정을 기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정보고시제 확대 시행안을 확정, 담배제조.판매 업종은 내년 1월1일부터, 다른 업종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중요정보고시'안에 따르면 현재 21개 업종인 고시 적용 대상을 '소비자안전' '유전자변형물질 함유식품' '상품권 발행 및 판매' 등 3개 분야와 22개 업종으로 개편하고 학습교재업 등 4개 업종은 중요정보 항목이나 적용범위를 추가했다. 소비자안전 분야에 포함된 담배제조 및 판매업은 상품 표시와 광고에 니코틴과 타르의 갑당 함량표시를 의무화했다. 또 식품제조.판매업과 농수산물 생산.판매업에는 유전자변형물질(GMO) 포함 사실을 광고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업종별로는 결혼정보업을 고시 적용 대상에 추가해 제공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중도 해지시 가입비 환불 기준을 명기토록 했다. 영화업도 대상에 포함돼 상영등급을 중요정보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 고시 적용 대상이었던 학습교재업에 대해서는 교재 사용연령을, 체육시설 운영업은 제공 용역 내용과 요금체계를, 건강식품업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각각 중요정보로 분류하는 등 표시내용을 확대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