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일 염색.금속 등 3D업종에 근무하는 맞벌이 근로자 자녀 800명에게 보육료를 지급키로 했다. 도(道)는 이를 위해 7억2천만원을 확보,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액은 매달 2세 미만 9만2천800원(연간 111만3천600원), 2세 7만6천800원(연간 89만2천800원), 3세 이상 미취학아동 4만7천600원(연간 57만1천200원)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 ▲부부 모두가 3개월이상 재직 ▲경기도내 거주자이다.(문의:☎249-4663)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