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보험금을 노려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해 처남을 살해한 인면수심의 자형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7일 처남을 교통사고 관련 보험에 가입시킨 뒤 뺑소니사고를 위장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고모(44.무직.부산시 강서구 눌차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범행을 공모한 고씨의 친구 서모(49.운전사)씨와 고씨에게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빌려주고 증거인멸을 위해 차량을 불태운 내연녀 정모(50.여.보험설계사)씨, 고씨와 서씨의 도피를 도운 김모(42.여.무직)씨에 대해서도 살인과 범인은닉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생활고에 시달리자 친구 서씨에게 범행을 제의한 뒤 지난해 연말부터 보험설계사인 내연녀 정씨를 통해 자신을 보험금 수령자로해 처남 전모(38)씨 명의로 모 보험회사의 교통안전보험 등 4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고씨는 이어 친구 서씨와 함께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처남 전씨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속여 부산시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부근 횟집으로 유인,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먹인 뒤 길바닥에 눕혀놓고 내연녀 정씨로부터 빌린 승용차로치어 살해하고 뺑소니 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 등은 증거인멸을 위해 내연녀 정씨에게 처남 살해사실을 알리고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를 정씨와 함께 지난 14일 오전 3시 30분께 전남 구례군 광의면으로 몰고가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뺑소니사고 경위를 수사하던중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해자 전씨가 최근 총보험금 2억5천만원 상당의 보험 4개에 잇따라 가입했고, 보험금 수령자가 전씨의 노모가 아닌 자형 고씨 명의로 돼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고씨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