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의 우리나라 현지법인 임직원이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이익을 얻었을 때는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을종) 부과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2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최근 미국계 A사의 한국법인 직원 B씨가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 2억6천여만원의 이익을 얻은데 대해 국세청이 을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기타소득으로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B씨는 모회사와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지난 2000년 말 신설된 소득세법 조문에서 고용관계없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얻은 이익은 높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국세청에 경정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판을 청구했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외국 모회사의 의사결정에 의해 국내자회사가 설립되고 양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으며 국내 자회사에서 근무할 임직원 영입을 위해 외국모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국내자회사 임직원은 실질적으로 외국 모회사와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심판원은 지난 96년부터 미국계 회사 C사의 한국현지법인 대표이사를 맡았던 D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지난 99년 행사해 얻은 10억4천여만원의 이익을 을종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다납부세액을 돌려달라며 제기한심판청구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근로소득은 종속적인 노동의 대가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해당된다"며 "모회사의 지배를 받는 한국 자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