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시의 뿌리깊은 고질병인 '작전'을 근절시키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가조작행위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투자자들이 증시에 등을 돌리게될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다. 올해부터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조사권을 갖게 돼 강도높은 조사가 가능해졌기때문에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테마별 종합조사를 벌이게 되면 작전조사의 효율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작전세력이 벌어들인 돈을 국고에 환수하는 장치가 미흡해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돈만 제대로 환수할 수 있게 되면 작전세력은 급속히 줄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사대상=그동안 금감원의 조사는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가 1차로 주가조작혐의가 있는 종목을 골라 보고해온 것을 토대로 이뤄져왔다. 개별종목 중심의 소극적 조사였던 셈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시장전체 조사와 함께 테마를 정해 주가조작 혐의를 가르는 기획조사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는 증선위와 공동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동조사대상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주 혐의자가 과거 작전 전력이 있는 사건 △혐의자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이다. 특히 무자본으로 사들인 부실기업이나 기업구조조정회사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1차 테마조사를 펴기로 했다. M&A를 재료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패턴을 보인 코스닥기업,IMF이후 부도난 기업 가운데 최대주주가 변동된 기업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상장된 K사,관리종목인 L사,기업구조조정회사인 S인베스트먼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작전에 대한 유혹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돈을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또 작전을 고발하면 포상을 실시키로 하고 포상금 규모 등을 검토중이다. ◇증시 투명성 제고방안=가공매출을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 회계법인이 비적정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감사인을 바꾸지 못하게 했다. 이와함께 외부감사인과 기업의 밀착을 막기위해 경영컨설팅과 외부감사를 같이 할 수 없도록 규제키로 했다. 기업이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가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도 그 내용을 즉각 알리도록 했다.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질서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공시를 강화했다. 애널리스트나 영업직원은 특정종목 추천때 해당종목 보유여부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지분 5%이상인 종목을 추천할 때는 분석자료에 주식보유 사실을 공시토록 의무화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