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퇴출기준 강화로 전체 관리 종목 122개사 가운데 95.1%인 116개사가 올해 상장폐지 기준일을 맞게 된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개사는 올 상반기 내에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심사를 거쳐 곧바로 상장이 폐지되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2001년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판정을 받아 오는 3월내에 상장폐지 기준일을 맞는 법인은 19개사다. 3월 결산법인은 3개사이며 오는 5∼6월에 상장 폐지 기준일이 예정돼 있다.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가 예고된 12월 및 3월결산 법인은 진도와 대우전자,대우통신, 신동방, 쌍용, 삼익건설, 효성기계공업, 우방, 국제화재해상보험 등이다. 정상적인 법인도 이번 감사보고서상 '의견 거절'과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종전처럼 1년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오는 4월 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운명을 맞는 12월 결산법인이 46개사가 있다. 이 법인들은 진도와 휴니드테크놀러지, 신풍제약, 신광기업, 경남모직, 상아제약, 수산중공업 등이다. 해당 법인들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다 해도 자본이 전액 잠식됐거나 주식 분포상황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 회사정리절차(화의) 개시 법인도 상장폐지 심사 결과 적격성이 없다고 인정되면상장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는 7월에 36개사, 11월에 1개사가 속해 있다. 이밖에 자본 잠식과 공시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11개사도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연내 퇴출된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