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넥센타이어와 삼영열기를 시작으로 12월 결산 상장 및 등록법인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 개막된다. 주총은 기업이 한햇동안의 살림살이를 주주(투자자)들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최종 확정하는 자리다. 연례적인 요식행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주식투자자의 경우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주총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체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주총에서 주가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굵직한 재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우선 주총에서 확정되는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회사의 영업력과 재무건전성 등이 한눈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가령 코스닥기업은 감사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등을 받으면 즉시 등록취소 사유가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없이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또 정관변경 사항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자사주 소각이나 신규사업 진출 등도 정관변경 개정사항이다. 배당률과 배당성향은 회사가 주주를 얼마나 배려하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는 점에서 한번 짚어봐야 한다. 물론 주총장에 직접 가 현장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주총장에 가지 않더라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이나 증권거래소 공시(www.kse.or.kr)에서 주총 결과를 반드히 확인해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