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기업보험의 리베이트(특별이익)를 조사중인 금융감독원은 7일 손해보험사가 기업보험을 유치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 손보사 법인영업부 A씨는 2000년 11월 건설업체들과 건설공사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대리점이 계약한 것처럼 위장해 계약자들에게 3천8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 지난해 11월 한 보험사의 임원 B씨는 C상사와 수출적하보험을 맺으면서 같은수법으로 회사측에 리베이트를 줬다. 금감원은 2000년1월∼2001년 12월중 손보사의 해상.화재.적하.재산종합 등 기업보험의 세부 계약자료를 넘겨받아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조사중인데 많은 계약에서리베이트가 제공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