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9:29
수정2006.04.02 09:32
할인점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비용과 손실을 떠넘기는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대형 할인점인 한국까르푸가 지난해 추석 때 발생한 택배사고를 고객들에게 보상해주면서 입은 손실 9천7백94만원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까르푸가 손실액보다 4천여만원이나 많은 1억3천8백50만원을 납품업체로부터 거둬들였다"며 자체 입수한 까르푸 내부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측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가 문제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에 출석한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까르푸의 택배손실 전가건을 최근 듣고 현재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국까르푸측은 이에 대해 "사고로 물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프리굿(Free Goods)조항에 따라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았다"며 "이로인해 논란이 계속 발생,올해부터 이 조항을 없앴다"라고 해명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가 이처럼 계속 불거지자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19개 할인점과 백화점을 일제히 조사했으며 이중 불공정거래 혐의가 짙은 5곳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거쳐 조만간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사안에 따라 적절한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징계 대상 기업은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며 이들은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에 실내장식비와 판촉비 등을 전가해왔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백광엽·윤기동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