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매출실적을 부풀리거나 회사공금을 횡령한 코스닥 등록기업 대표 등 벤처회사 임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0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공금을 횡령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업무상횡령)로 U사 대표 이모(34)씨를 구속기소하고 코스닥 등록기업 N사 대표 조모(48)씨 등 3개 벤처기업 임원 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이들 법인 4곳을 벌금 2천만∼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 직원을 사칭, 이씨 등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조모(39.무직)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U사 조정실장 송모(32)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U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은 정보통신업체 80여곳도 적발했으나 사안이 경미해 엄중 경고조치하고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U사 대표 이씨는 2000년 1월부터 작년 8월 J사 등에 네트워크 관련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108억원어치 가공 세금계산서 222장을 발행하고 공금7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U사는 리타워테크놀러지㈜로부터 100억원을 투자 및 차용받기도 했으나 방만한경영으로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N사 대표 조씨는 무자료로 컴퓨터 부품을 납품하고 U사에 27억원어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W사와 Y사는 6억∼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입하거나 발행했다 적발됐다. 청와대 직원을 사칭한 조씨는 고졸학력으로 무직이면서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서기관으로 행세하면서 U사 대표 이씨 등으로부터 6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제공받고, 모대학의 벤처센터 입주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담검사를 지정, 각종 벤처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