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9일 아파트 분양권전매, 재건축아파트양도 등을 통한 불로소득자에 대해 징벌성 세금추징에 나섬에 따라 서울 강남일대에 ''세금대란(稅金大亂)''이 일어날 조짐이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아파트 매매 및 상속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줄일 목적으로 허위신고하는 게 관행화돼 온 현실을 감안할 때 국세청이제대로 세금을 물리려 들면 강남지역 불로소득자들은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의 조사망에 포착된 대상은 강남.서초구 일대 17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거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해 차익을 챙긴 1천74명. 부동산 업계에서는 작년에 초유의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파트 수급불균형으로 가격폭등 사태가 나면서 강남지역에 몰려든 이른바 ''부동산 투기자금''이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인 `부동산114(www.R114.co.kr)''는 작년 한해동안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값이 13.3% 올랐으며 이 기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격은 무려 30.1%나 폭등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정밀조사 대상의 상당수가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기고도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위해 거짓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에서 "강모씨는 작년에 강남구 도곡동 삼성사이버아파트 35평형 1가구를 분양받아 같은 해 아파트 준공전에 6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한것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했으나 양도당시 분양권 프리미엄은 1억2천500만-1억9천500만원으로 1억1천900만-1억8천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양도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의 40%(2001년 12월31일 이전)가, 증여세는 증여금액에 따라 10-50%가 부과된다. 그러나 그간 양도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거래당사자끼리 짜고 실거래가액 또는증여재산가액을 조작하는 게 관행화돼 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은 물론 자금출처 조사까지 벌일 방침이어서 불로소득자가 이번 조사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상무는 "국세청이 제대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그간 거액의세금을 탈루해온 불로소득자들은 가산세까지 물게 돼 양도차액 대부분을 세금으로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함께 국세청이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아파트 95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기준시가가 실거래가격에 근접하게 돼 해당 아파트의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여 강남지역은이래저래 세금대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