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급여 1억원이상의 고액 봉급생활자가크게 증가, 2만1천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봉급생활자의 수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도 대폭 늘어 봉급생활자 속에서도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30일 국세청이 작년도 연말정산결과를 종합,집계한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현황자료'에서 밝혀졌다. ◆연봉 1억원이상 고액봉급생활자 급증 과세표준 계급별 분포를 보면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할 때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봉급생활자가 2만1천명이었다. 이는 전체 봉급생활자의 0.4%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들은 전체 봉급생활자가 내는 세금의 15.4%인 9천356억원을 냈다. 각종 공제폭을 감안할 때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과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연봉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지난 97년 7천명, 지난 98년 8천명에 불과했으나 99년말에는 1만5천명으로 대폭 늘었으며 작년에는 이보다 6천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펀드매니저나 벤처기업 창업, 최고경영자(CEO)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인식변화로 이들에 대한 처우가 크게 좋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세율 10%가 적용되는 1천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는 405만6천명으로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593만4천명중 68.3%를 차지했다. 이들이 낸 갑근세는 전체의 13.7%인 8천333억원이었다. 이와함께 세율 20%가 적용되는 과표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봉급생활자는 176만7천명(29.8%)으로 3조4천174억원(56.2%)을 세금으로 냈으며 세율 30%가 적용되는4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의 과표가 잡힌 봉급생활자는 9만명(1.5%)으로 이들이 낸세금은 8천907억원(14.7%)이었다. ◆봉급생활자 및 과세미달자 급증 지난 1월 연말정산(2000년 귀속)을 한 근로자 수는 1천110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99년도말의 939만명에 비해 18.2%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97년말 기준 1천21만2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하향추세를 보이다99년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작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중 과세미달자는 516만8천명으로 작년의 387만명에 비해 33.5%나 늘었다. 이는 98년도의 300만7천명에 비해서는 71.9%나 급증한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공제확대 등 세제지원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봉급생활자 속에서도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갑근세 급증세로 반전 지난해말 기존 봉급생활자의 결정세액은 6조770억원이었다. 지난 97년 5조106억원이후 98년4조3천471억원, 99년 4조3천372억원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3년간 감소추세를 보이다 이번에 급증세로 반전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