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각종 금융 관련 법안이 보류되거나 내년으로 처리가 미뤄져 경제정책 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와여야가 제출한 각종 법안을 심의,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개정안, 증권거래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금융실명법 개정안, 내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금원리금 상환에 대한 정부보증 동의안 등 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그러나 상장지수펀드(ETF)도입과 투신사 및 증권투자회사의 적극적인의결권 행사를 위한 근거를 담은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 등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등은 내년 2월 다시 심의키로 결정했다. 또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4조5천억원 규모의 예보채에 대한 보증동의안도 추후 다시 심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내 금융기관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