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은 19일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국회법 개정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했다. 이 의장은 이날 '의장으로서 국회운영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개정의견'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정기국회가 9월1일부터 시작돼 12월9일에 마치도록 돼 있어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은 물론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정기국회 개회일을 9월10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의장은 또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처리 당시 감표위원 논쟁과관련, 일부 감표위원이 투.개표 절차에 불참하더라도 의장이 투.개표를 진행하도록하며 예결위원의 임기를 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예결위원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은 반드시 본회의 개의 1일전까지 법사위심사를 마치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사위에서 처리된 당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현행대로 정기국회 집회기일 다음날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실시할 경우 감사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감사시기를 본회의 의결로 결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